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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윤상현 "진상규명 위해서 반드시 특검 필요" / YTN

2025-03-16 5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, 여당 내부에선 탄핵 각하와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불법적이었다며 특검을 도입하잔 주장도 나왔는데요, <br /> <br />기자회견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상현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관련하여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범죄의 구성요건, 성질, 중대성 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현직 중에 있는 대통령을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형사소추를 할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불법적 수사의 바탕 위에 불법체포 과정이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와 집행의 과정이 모두 다 불법투성이입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대통령 불법체포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수사기록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마는 작년 12월 6일, 12월 8일, 공수처는 대통령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12월 19일날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대통령과 내란죄 혐의에 있는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영장 기각 사례가 무려 16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동부지법은 한 차례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은폐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, 통신영장이 기각되는 마당에 당연히 체포영장은 기각될 거다라는 생각하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드디어 영장 쇼핑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와 서부지법 특정 판사하고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3일, 대통령 관저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시도가 있었을 때 그때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의 판사, 이 모 부장판사죠. 이 부장판사의 영장을 보면 기상천회한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1면에 쪽지를 붙여서 형사소송법 110조,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. 이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61105410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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